홍콩 ‘복면금지법’ 위반…18세 대학생·38세 여성 첫 기소

입력 2019-10-07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콩 코즈웨이 베이에서 6일(현지시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코즈웨이 베이에서 6일(현지시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일명 ‘복면금지법’이 지난 5일 0시부터 시행된 후 이에 따른 체포와 기소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첫 체포는 지난 5일 타이포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포함해 이날 최소 13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전날에도 수십 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경찰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홍콩 시립대 학생인 18세 응룽핑과 38세 여성을 기소했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이날 열린 보석 심리에서 야간 통행금지, 출경 금지 등의 조건으로 이들에게 보석을 허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80,000
    • +3.21%
    • 이더리움
    • 4,538,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4.48%
    • 리플
    • 1,027
    • +5.66%
    • 솔라나
    • 308,800
    • +3.76%
    • 에이다
    • 809
    • +4.12%
    • 이오스
    • 776
    • -0.39%
    • 트론
    • 261
    • +3.57%
    • 스텔라루멘
    • 177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00
    • +18.55%
    • 체인링크
    • 19,190
    • -0.98%
    • 샌드박스
    • 403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