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입력 2019-10-07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가 약 154만 세대였다.

또 저소득 체납자 중 그 해에 체납이 해소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했고,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급여제한자 중 만 65세 이상이 7만975명, 만 19∼29세 미만인 청년층이 5만5558명에 달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부양자들에게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며 "주 부양의무자 사망 등의 상황이 생기면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의 체납 및 급여제한으로 이어져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체납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급여제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고령자 중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연대납부 의무를 폐지하고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은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손 심사제를 도입해 사회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844,000
    • -4.18%
    • 이더리움
    • 4,304,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580,500
    • -7.12%
    • 리플
    • 1,078
    • +9.89%
    • 솔라나
    • 293,500
    • -3.83%
    • 에이다
    • 809
    • -1.7%
    • 이오스
    • 767
    • -1.29%
    • 트론
    • 249
    • -1.19%
    • 스텔라루멘
    • 182
    • +3.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550
    • -0.89%
    • 체인링크
    • 18,200
    • -4.76%
    • 샌드박스
    • 38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