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의 사전ㆍ사후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2일 발의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종구 의원실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가 어려웠다”며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이 제도 활용에 과도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를 반영했다. 이에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밖에도 독일식 임금총액 유지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처분 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를 인정해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법률안은 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완화하고자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구 의원은 “더 이상 중소기업의 상속을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상속세 자체가 없는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기업의 계속경영은 곧 산업 발전과 직결되며, 이는 곧 국민일자리 제공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