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심각한 하자가 아니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 수리 부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집주인)의 의무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권 누수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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