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 상한제 유예안 및 대출 규제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군·구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동 단위로 ‘핀셋’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안이 나온 것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차선책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은 332개다. 이 가운데 착공 단지는 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54개다. 다만 일반 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완화한 반면 대출 규제는 더 조였다. 주택임대·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모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세 9억 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 및 이상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