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입력 2019-10-01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용'...시음주 이외 제조 불허 조건으로 시험제조 면허…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점검 서비스는 실증 특례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왼쪽)과 LG전자 한국B2C그룹장 김정태 전무가  세계 첫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왼쪽)과 LG전자 한국B2C그룹장 김정태 전무가 세계 첫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전자업체도 제품 홍보를 위해 수제 맥주 시음행사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의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점검 서비스 등 세 건엔 실증 특례를 내줬다.

LG전자는 이번 임시허가로 제품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7월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를 출시했지만 그간 시음 판촉 행사를 열 수 없었다. 시음 행사를 열려면 '주류 제조 면허'가 필요한데,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LG전자를 면허를 받을 수 없어서다. LG전자가 홈브루 출시 행사를 치외법권 지역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연 것도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특례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해 홍보 목적 시음주(酒)에 한해 시험제조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앞으로 LG전자는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LG전자 베스트샵, 홈플러스, 이마트 등 전국 1300여 곳에서 시음행사를 열 계획이다.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신청한 'ARㆍAI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 점검 서비스'는 실증 특례를 받았다. 드론이 촬영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신고 굴착 공사 등을 파악하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도시가스 배관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면 점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위는 선방의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도 도시 미관을 지키고 빛 공해를 방지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내줬다. 부동산 창문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웹사이트에서 받아온 온라인 매물을 표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디지털 광고물은 주거지역에선 설치가 금지돼 있었고, 상업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등이 신청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 창업 매장'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휴게소 매장을 청년ㆍ취약계층 사업자와 공유하는 사업이다. 심의위는 2월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두 곳에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현재 두 곳은 하루 평균 50만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심의위는 픽셀디스플레이가 실증 특례를 신청한 '모바일 안구 굴절 서비스'에는 '현행 법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픽셀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 굴절 검사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속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는 스스로 안구 굴절 이상을 검사하는 건 현행 의료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버섯 배지 생산' 실증 특례를 신청한 리사이클빈과 '계분 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임시허가를 신청한 '풍년농장'은 각각 정책 대안을 제시받았다.

리사이클빈은 커피 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인정받으면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리사이클빈은 심의위 조언을 받아들였다.

풍년농장은 악취를 줄인 농장에선 마을과의 거리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당 시에 악취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 거리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285,000
    • -2.39%
    • 이더리움
    • 4,420,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597,500
    • -5.01%
    • 리플
    • 1,111
    • +13.37%
    • 솔라나
    • 305,000
    • +0.69%
    • 에이다
    • 797
    • -2.8%
    • 이오스
    • 775
    • -0.13%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9
    • +7.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1.25%
    • 체인링크
    • 18,750
    • -2.29%
    • 샌드박스
    • 395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