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려는 뇌전증 장애인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다른 강습생이 불안해한다며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뇌전증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9년 1월 한 문화교육원에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원 담당자는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며 진단서를 요구했다.
또 보호자 동행이 있어야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원은 "강습 중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재발해 진정인이 위험할 수 있고 강습생들도 불안 수 있어 운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운동 중 혼절 사고와 운동 후 사우나 이용 시 익사 사고 등의 위험도 있어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10년부터 8년 동안 지속해서 해당 강좌를 이용했고 이 기간에 교육원이 우려하는 안전사고도 없었다.
인권위는 뇌전증 환자라도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게 대한뇌전증학회의 설명이며, 스포츠가 뇌전증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 뇌전증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에게 행동 변화 증세가 발생해도 교육원이 이를 대비한 '안전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안전사고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뇌전증은 전 세계 6천만명 이상이 앓고 있는 흔한 뇌 질환이며 행동 변화 증세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데도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심각하다"며 해당 교육원에 관련 규정 개정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