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국금지 체납자 1만5512명…4년새 4.2배↑

입력 2019-09-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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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금지된 체납자 수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5∼10년을 버텨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 금지를 피한 체납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55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 수가 3705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4년 만에 4.2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조1405억원에 달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체납자 1인당 평균 21억3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가운데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해외 송금한 사람, 5만 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이 있는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같은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라도 갚아 5천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제된다.

그러나 체납한 세금을 내는 대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버텨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받는 체납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2014년에는 105명이었지만, 이듬해 177명, 2016년 339명, 2017년 53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13명으로 전년보다는 53.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체납자 수는 1965명이었다.

반면 납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31명, 5년간 548명에 그쳤다.

지난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3500명 가운데 사망 및 체납처분 무혐의 판정 등을 받은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시효완성이었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국세 체납자 수와 액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멸시효가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과는 달리 체납자가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철저한 세금 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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