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IBS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건축물 내에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IDC IBS 구축공사 입찰에 참여한 LG CNS는 사전에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LG CNS는 유찰 방지를 위해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두 회사에 전달했다.
LG CNS는 또 GS네오텍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낙찰을 받으면 공사 물량 중 약 15억 원 규모의 하도급을 주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LG CNS가 낙찰사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에 각각 7400만 원, 3700만 원,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