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가전 3사에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 특허 침해 소송

입력 2019-09-25 10:00 수정 2019-09-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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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특허 무단 사용 행태에 강력 대응"

▲LG전자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쟁사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LG전자는 24일(현지사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골자는 유럽에서 판매 중인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의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 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LG전자는 작년에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자 LG전자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3개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없이 지속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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