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성과 LG의 갈등 양상이 ‘8K TV 화질선명도 기준’에서 그치지 않고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로 확전되고 있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신고서를 낸 것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까지 8K TV 화질선명도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남호준 LG전자 HE연구소장 전무는 17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삼성 QLED 8K TV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ICDM(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 규격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8K TV는 CM(화질선명도)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삼성의 8K QLED TV CM은 50%를 밑도는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상무는 “8K 화질은 CM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학적인 요소와 화질처리 기술 등 시스템적인 부분이 최적으로 조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삼성, LG가 극한 대립을 이어온 데는 TV 시장의 경쟁 구도와 연관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LG전자는 프리미엄 TV인 올레드 TV를 앞세우며 바짝 추격하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