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 삶의 질 향상…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입력 2019-09-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가부,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 받아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전문인력, 판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모두 58곳이다. 이 가운데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유망한 기업들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은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22,000
    • -0.29%
    • 이더리움
    • 3,527,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457,600
    • +0.95%
    • 리플
    • 786
    • +0.26%
    • 솔라나
    • 195,100
    • +1.61%
    • 에이다
    • 492
    • +4.46%
    • 이오스
    • 695
    • +0.58%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0.46%
    • 체인링크
    • 15,320
    • +0.72%
    • 샌드박스
    • 373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