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뜨거운 감자된 ‘인터넷 상호접속‘

입력 2019-09-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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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15 17:01)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상호접속고시를 두고 정부와 이통사업자,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CP들은 상호접속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외 CP들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아 역차별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상호접속고시의 탄생…‘공정한 경쟁’ 목표 = 상호접속제도는 과거 미래창조과학부가 2005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문제점을 개선해 2016년 1월 시행됐다. 국내 이통사들이 인터넷망 사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해 끊김 없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국내 인터넷 망 시장에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있다. 이통사의 인터넷 망으로는 전국에 모두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상호간 인터넷 망을 연동하기로 약속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호접속고시가 개선되기 전인 2016년 이전 KT는 네이버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SK브로드밴드는 가입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았다. KT와 SK브로드밴드 간 연결된 망에 대한 이용료는 서로 주고받은 트래픽 양이 비슷하다보니 ‘망 이용료를 주고받지 말자’는 무정산 방식이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 바뀌며 CP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양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보내는 트래픽의 양은 증가하지 않게 됐고, 해외 CP들은 국내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상호접속고시가 개선된 것은 인터넷 망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모든 사용자와 기업들이 공평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다. 국내 CP들은 이때부터 해외 CP들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통신사업자가 상호정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CP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외 CP “무정산 방식으로 개선해야” =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가 CP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떠넘겨 CP들의 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전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특정 기준 없이 2016년 이후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CP가 어떤 이유로 얼마가 올랐는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망 이용대가를 추정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회선시장’ 통계 역시 2016년 이후 망 이용대가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국내외 CP는 통신사업자와 무정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업자와 CP간 상호접속고시 관련 무정산을 하는 것은 상호간의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너지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CP들은 주로 상대로부터 송수신 되는 신호를 타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보다 타망 전송 의무가 없는 ‘피어링’ 계약을 선호한다. 피어링은 정산 방식에 따라 무정산과 정산방식을 채택한 페이드 피어링으로 구분된다.

국내는 해외와 다르게 2004년 통신사들에게 인터넷망 접속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했다. 실제 발생하는 증설비용과 무관하게 접속료를 무정산으로 하면 국내 통신사들이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제대로 경쟁하지도 못하고 밀린다는 의견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역시 국내외 CP 역차별 문제 해소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상호접속제도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해외 CP들이 너무 시장 지배적”이라며 “균형감을 잘 살려 적절한 선에서 상호접속고시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해외CP들과 국내 통신사업자들 간의 망 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 사적계약으로 이뤄져 정부 개입 여지가 적다”며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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