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세기의 판결’서 패배한 방통위 반격 성공할까

입력 2019-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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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1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한 정부가 반격에 나선다. 특히 신임 방통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반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에 패소한 후 보름 만이다. 특히 방통위는 항소를 하는 동시에 법적근거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회도 오는 18일 CP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방통위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도 취임 직후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와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법정 공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방통위는 1심에서 패한 뒤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1차 판결에서 페북이 승리하면서 구글, 유튜브, 네이버 같은 CP(콘텐츠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국내 인터넷 시장 제도를 자기들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서다. 1차 재판은 접속 경로 임의 변경이 표면적 문제지만 트래픽 집중으로 네트워크 등에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 이를 통신사(ISP)가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향후 접속료 협상 영향은 물론 당장 국내외 CP사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망 이용대가 인하나 아예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정 등 요구를 공식화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CP들의 의견이 관철될 경우 페이스북과 같이 별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버를 해외에 둔 글로벌 CP가 품질에 상관없이 접속 경로를 사실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CP들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CP들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만 있는 상호접속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상호접속제도를 폐지하고 나아가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CP측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통신업계에선 ISP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망 비용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실제 상호접속제도는 태생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참여자가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2심에서 페이스북의 접속 지연 행위의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 CP들까지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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