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두 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 참여한 진두아이에스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엠티데이타는 진두아이에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에 나섰고, 그 결과 진두아이에스가 낙찰사로 선정됐다. 해당 입찰건의 계약규모는 46억 원이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각각 1억3300만 원, 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