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9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류영하 변호사는 지난 5일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에서 정한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 회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세 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 4월 17일 구치소에 수감된지 2년여 만에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디스크 등의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낸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변호사 등은 이날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7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을 넘어가는 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점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