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

입력 2019-09-09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 여부도 불투명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9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류영하 변호사는 지난 5일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에서 정한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 회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세 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 4월 17일 구치소에 수감된지 2년여 만에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디스크 등의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낸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변호사 등은 이날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7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을 넘어가는 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점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종합] EBS·입시업계 “수학, 작년보다 확실히 쉬워...변별력은 확보”
  • 9월까지 나라 살림 91.5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가상자산 장벽 낮추는 트럼프…밈코인, 코인베이스에 대거 상장 外 [글로벌 코인마켓]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16: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88,000
    • +2.89%
    • 이더리움
    • 4,548,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5.97%
    • 리플
    • 981
    • +4.36%
    • 솔라나
    • 309,300
    • +6.84%
    • 에이다
    • 816
    • +8.37%
    • 이오스
    • 787
    • +1.03%
    • 트론
    • 255
    • +1.19%
    • 스텔라루멘
    • 177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16.25%
    • 체인링크
    • 19,250
    • +1.53%
    • 샌드박스
    • 408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