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제재 후폭풍, 은행 초과지준 3조2000억 돌파 ‘역대최고’

입력 2019-09-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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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08 10: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6월 중순 제재 본격화 이란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사실상 폐쇄수준

은행 초과지급준비금이 3조2000억원을 돌파해 두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 후폭풍으로 이란계 은행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8일 한은에 따르면 지급준비제도에 따라 일반은행이 올해 6적립월(7월11일부터 8월7일까지)에 쌓은 초과 지준금은 3조2519억353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1적립월 이래 사상 최고치로 5적립월 2조6158억2370만원에 이어 두달 연속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량 예금인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지급준비율이라는 일정비율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재형저축은 0%, 정기예금 및 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는 2%, 기타예금은 7%의 지준율이 적용된다. 초과 지준금에 대한 이자는 없다. 지준금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은행들이 그만큼 남는 자금에 대해 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실상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뜻이다.

은행별로 보면 일반은행은 3조2514억9360만원을, 산업은행과 농협 등 특수은행은 4억4170만원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부분 멜라트은행 자금이다. 6월 중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 멜라트은행은 모든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자금 대부분을 지준에 잡히는 한은 당좌예금에 예치한 때문”이라며 “멜라트은행 자금은 모두 반영됐다. 초과지준 규모는 당분간 현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7년 10월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 이행을 불인증했으며, 지난해 5월8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전 미국이 이란에 시행했던 제재가 원상복귀 됐다. 작년 8월6일엔 90일 유예를 인정받았던 자동차·소프트웨어 등 제재가 시작됐고, 올 4월22일에는 한국 등 8개국이 받았던 이란산 석유 제재 유예조치가 일괄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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