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은 류시영 회장과 이기봉(전 부사장) 고문, 최성옥(전 전무) 고문 등의 3인이 총 14억6456만2550원의 배임 또는 횡령 등으로 1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3인 모두는 2011년도, 2012년도 노무관련 컨설팅 자문료 및 교육비 지급 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유죄를 선고받았다.
류시영 회장과 이기봉 고문 등 2인은 1억5400만 원 노무관련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급에 대한 횡령이 유죄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