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

입력 2019-09-06 11:44 수정 2019-09-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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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GE 대표는 무죄, 효성 임원 3명은 각각 무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 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 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약 3억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 씨에게 허위로 급여 12억4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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