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한국산 인삼이 UAE 정부로부터 정식 수입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인삼성분이 일부 함유된 차, 사탕, 음료 등 가공식품이 수출되기는 했으나 중동지역 국가에 100% 인삼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입허가 획득은 농식품부와 aT의 지속적인 규제해소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많은 인삼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들이 중동의 거점인 두바이 진출을 타진했으나 인삼에 대한 현지의 인식부족으로 분류기준 및 소관부처가 불명확해 수입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됐다.
aT 두바이지사는 2016년부터 현지 인식제고를 위한 ‘고려인삼 세미나’ 개최, 인삼제품 코덱스 규격에 대한 UAE 정부 대상 설명 및 한국대사관을 통한 공식서한 발송 등 인삼제품 수입허가 기준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농식품부도 올해 6월 열린 제2차 한-UAE 농업협력위원회에서 ‘UAE 한국산 인삼제품 수입허가 기준 마련’을 정식 의제로 상정해 인삼 분류기준 및 소관부처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등 수입허가를 위해 힘을 실었다.
aT는 중동지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한국산 인삼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동 수출의 관문인 UAE를 교두보로 삼아 인삼 수출을 중동지역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T는 현지 식습관 등을 고려해 100% 홍삼진액 제품 위주로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인삼제품의 UAE 수출시장 개척은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면서 “한국 인삼제품이 중동 전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