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를 위해 관련법 개정 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경제로 가는 길에 법과 제도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 특히 대기업이 스스로 선진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기업도 과거의 부끄러운 정경유착과 기업범죄를 반성하고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정경제 관련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성공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10개월 가까이 국회에 묶여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 당정은 개정이 시급한 사안의 경우 하위법령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국민들이 공정경제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초 과학기술부터 운영기술에 이르기까지 R&D(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것, 도전적 기업가를 위해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것, 기업가에게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역동적 금융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이 모두 혁신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폐쇄적 수직계열화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창의 총력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정경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것"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에서 올 초부터 논의해왔다"며 "하나의 규정 제정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관심, 우려를 협의 조정하는 간단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며 "기관투자자 책임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를 위해 경영참여투자 범위, 5% 룰에 따른 공시 절차, 10% 룰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 반환 기준 방안 등을 정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연금 내 정보 교류 차단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함께 고려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