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고, 소속 소위원회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와 상담을 담당하는 '피해접수팀', 긴급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미 시정 요구된 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긴급대응팀', 기타 음란정보 심의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확산과 재생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큰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시 심의회를 통해 24시간 안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에 나선다.
방심위는 불법촬영물 등 대다수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사업자와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저작권침해대응단'을 권익보호국 소속 '저작권침해대응팀'으로 정식직제에 포함해, 해외 서버로 유통되는 웹툰 등 불법복제물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이밖에 권익보호국 내 '권익보호기획팀'과 '정보건전화팀'을 '권익보호기획팀'으로 통합하고, 정책연구센터 내 분리됐던 팀들을 단일 직제로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