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내걸려 있는 분양가 상한제 반대 플래카드.(연합뉴스)
청약에 관심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귀가 솔깃한 내용인 반면, 새 아파트로 짓기 전부터 살았던 주민(재건축 조합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이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부 아파트는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대 1 재건축이란 가구 수 증가가 거의 없는 재건축 사업 방식을 말해요. 통상 재건축은 기존 가구 수보다 더 많은 가구를 지어 그 수익으로 조합원 부담을 줄이죠.
그러나 1대 1 재건축은 가구 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거의 없어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이 그만큼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분양 수익이 없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특징으로 꼽힙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아파트 연한이 30년은 돼야 합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보면 외벽에 금이 가 있거나 내부도 노후화된 곳이 많죠. 10년은 넘게 걸리는 재건축에 성공하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1대 1 재건축, 과연 묘수일까요? 악수(惡手)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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