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9-08-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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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박병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의장 선거에서 무기명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은 도의원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 도의회 내 다수당의 도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 역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며 박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수수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박 의원은 2016년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직무 관련성과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 신분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한편,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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