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당 연 65만원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 시 3년간 지급 제한

입력 2019-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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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전산화하고 지자체 교차점검, 부정수급 막는다

(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수산직불금 지급체계가 대폭 개선되고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지급이 제한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간 수산물 판매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어가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연간 65만 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350개 도서에서 1만7402어가가 102억 원을 지원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전산화해 시스템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자료 확인 시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간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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