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독일 법원에서 대만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독일 법원은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도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지방법원이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2835 LED 패키지'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 기술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해당 특허가 쓰인 상품은 실내조명, 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와트(W)급 내외부터 2~3W급의 중전력 LED 패키지다.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들에 쓰인다.
에버라이트 제품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 승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12월 에버라이트 고출력 LED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서울반도체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에버라이트가 제기한 무효 소송 포함)로 한 10건의 모든 소송에서 100% 승소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한 '기술 베끼기'를 하거나, 제조, 유통, 완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브랜드 업체에도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