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가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ㆍ의결한다.
앞서 바른전자는 14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가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ㆍ의결한다.
앞서 바른전자는 14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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