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 대책위원회는 22일 "법원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은 재벌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제기한 주총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법원이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5개 문제를 모두 인용하지 않았다"며 "사 측 입장만 반영한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5월 31일 장소를 바꿔 열린 현대중공업 분할 주총이 △주주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으로 절차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노조의 주총장 점거와 봉쇄로 장소가 변경됐고, 일부 노조원들이 변경된 장소에 변경된 시간까지 도착한 것을 보면 물리적으로 주주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법원이 총회장에 도착할 시간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이 왜 분할을 반대해 노조와 함께 싸웠는지도 헤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 존중 없이, 화해와 상생은 불가능하다. 현대중공업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적법성 논란이 일단락됐으니 불필요한 의혹 제기를 거두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 마무리와 당면한 위기 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