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ㆍ반려동물용 의류에 불공정무역 판정

입력 2019-08-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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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업체 세 곳과 반려동물용 의류 수입사 한 곳에 각각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이날 제391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제조사 A, B, C가 에스지디자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에스지디자인은 이들 기업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제조하고 이를 일본 등에 수출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에스지디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출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물품 생산을 주도한 A사엔 과징금을 내렸다.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사건에도 불공정 무역 판정이 내려졌다. D사는 중국에서 반려동물용 의류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버버리 조끼 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무역위는 D사에 수입ㆍ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이날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세 건을 조사키로 했다. 비올의 피부용 의료기기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서울식품공업의 과자와 성박의 휴대용 선풍기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무역위는 이들 회사의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공정 무역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서면·현지 조사와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6~10개월 후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불공정무역 행위 판정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수출 및 수출 목적 제조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역위 측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ㆍ상표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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