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단속…즉시 견인

입력 2019-08-22 11:50 수정 2019-08-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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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사진 = 서울시)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사진 = 서울시)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ㆍ정차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될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달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ㆍ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ㆍ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

서울시 50명, 자치구 100명(1개조 4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시ㆍ구 합동 단속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대상은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ㆍ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ㆍ정차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 시간대인 오전 8~10시(등교 시간대), 오후 3~5시(하교 시간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사례들이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가용 가능한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내 불법 주ㆍ정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부모, 보행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행중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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