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심사시 평가우대를 받고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보증기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업무협약’을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게 체결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C마크를 수여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증심사 시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컨설팅 비용 할인, 기업연수 신청 시 연수 기회 우선 제공 등 우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정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ㆍ보험ㆍ컨설팅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신청 마감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전국 시·도 사회공헌정보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