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16~19일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37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에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마무리된 단지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임모 씨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 시 책정한 분양가가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었다”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옥모 씨도 “관리처분인가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못박았다.
김모 씨 역시 “이주ㆍ철거까지 마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돌아갈 집도 없다”며 “무조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폐지가 어렵다면 관리처분인가 단지만이라도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반대 의견은 비강남권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터져나왔다. 이모 씨는 “동대문구에 재개발 주택을 하나 구입해 이제 이주가 마무리되는 중”이라며 “상한제를 적용해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면 낼 돈이 없어 빚더미에 앉게 된다”며 “유예기간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서울에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 66개 단지, 6만8406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 특히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처럼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거쳐 분양을 코 앞에 두고 있던 단지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국토부 측은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이나 사업 가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해 왔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당분간 조합원들의 반대 의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