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탄화력발전소 출력, 봄ㆍ겨울 상시 제한 추진…기후환경회의 '시즌제 도입' 검토

입력 2019-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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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8-18 17: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기당 초미세먼지 최대 0.3톤 감축…11월 시행 전망...한전 경영 부담 가중

▲충남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모습.(뉴시스)
▲충남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모습.(뉴시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시즌제 도입’ 등 석탄 화력발전소 출력 상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정부 부처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기후환경회의는 겨울과 봄철에 석탄 화력 출력을 상시 제한하는 ‘시즌제 도입’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에만 석탄 화력 출력 상한을 최대 출력의 80%로 제한하고 있다. 그간 지자체와 환경단체에선 한시적 대처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며 출력 상한 시즌제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여러 대안과 함께 출력 상한 시즌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출력 상한 시즌제 등을 검토해 늦어도 10월까지는 정부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후환경회의 건의를 토대로 10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업계에선 출력 상한 시즌제가 올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후환경회의가 출력 상한 시즌제 카드를 꺼낸 것은 석탄 발전소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석탄 발전소가 배출한 초미세먼지는 2만7000톤에 이른다. 연간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9%다.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은 12만5000톤 배출했다.

석탄 화력 출력 상한제를 시행하면 발전기 1기당 초미세먼지를 0.1~0.3톤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출력 상한제를 꾸준히 확대한 이유다. 지난해까진 35기에 대해서만 출력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올 3월부터 석탄 화력 전체로 적용 대상을 늘렸다.

석탄 화력 출력 상한제 대상과 기간이 모두 늘어나면 전력 소매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부담은 한층 커진다. 석탄 발전량이 줄어든 만큼 값비싼 LNG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와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출력 상한제 시즌제가 도입되면 회사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9285억 원의 영업손실을 본 한전은 석탄 발전 축소와 LNG 발전 확대를 적자 원인으로 들었다. 때문에 발전업계에서는 출력 상한제를 확대하려면 공기업 재산권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와 비용 보전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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