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농지 매입 기준 완화된다…비농업인 농지도 농지은행이 매입

입력 2019-08-15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농지은행은 고령·은퇴농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 매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엔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지만 앞으론 비농업인이 가진 농지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된다. 매입 하한면적도 1983㎡에서 1000㎡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밭 매입 단가도 올려 매입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다. 비싼 지가(地價) 때문에 밭농사를 짓길 원하는 예비농업인이 농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밭 가격은 논 가격보다 15~20%가량 높지만, 농지은행의 밭 비중은 4%뿐이다.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소규모 밭 수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1000㎡ 이상 농지만 수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면적에 상관없이 비자경 농지를 수탁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해마다 농지 2000㏊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 측은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81,000
    • -0.68%
    • 이더리움
    • 3,529,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55,700
    • -0.68%
    • 리플
    • 781
    • -1.51%
    • 솔라나
    • 195,100
    • -0.71%
    • 에이다
    • 484
    • +1.68%
    • 이오스
    • 695
    • -0.71%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0.91%
    • 체인링크
    • 15,200
    • -0.33%
    • 샌드박스
    • 371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