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자신이 내야 할 하도급대금을 협력사에 대신 내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로부터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위탁과정에서 한국휴렛팩커드는 8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3개 수급사업자가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한국휴렛팩커드는 이들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휴렛팩커드는 단골 위탁 거래처인 A·B 수급사업자에 향후 진행될 사업 계약 체결을 앞세워 자신이 내야할 하도급대금을 3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A·B 수급사업자는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못 이겨 하도급대금(6억여 원)을 대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휴렛팩커드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라며 “앞으로도 IT서비스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납 요구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