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2억 불법 다단계 업체 신고ㆍ제보자에 3000만 원 포상금

입력 2019-08-07 10:53 수정 2019-08-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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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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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ㆍ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중 최고 액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잠복, 계죄추적 등 6개월간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특히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등 결정적 증거를 수집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ㆍ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시민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이 민생범죄에 대한 공익제보와 시민신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2017년부터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ㆍ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ㆍ제보자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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