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논란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해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출국금지된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에 45분 이상 경기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아 노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경기 당시 그라운드 주변에 설치된 해외스포츠 배팅업체 A보드 광고도 지상파 방송사 중계화면을 통해 방송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이다.
한편, '호날두 노쇼' 논란 이후 프로축구연맹은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경기에서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호날두 의무출전' 규정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계약서에는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하고 유벤투스 주전급 선수들이 경기에 뛰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