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공정위 잇따른 담합 판정에 불만 고조

입력 2008-08-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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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수성 고려 공정거래법 적용 완화해야

보험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담합과징금 부과에 업계는 시장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면 반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보험계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 일반보험 요율 담합으로 508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는 최근 공무원단체보험과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현재 공무원단체보험의 경우 시장분할 위반규정을 들어 농협·삼성생명 등 생보 빅3사, 손보 빅5사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고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는 10개 손보사에 요율담합 규정을 적용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공정위가 보험시장 특유의 구조와 경영관행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옥상옥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은‘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나 전문규제에 일임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공동의 요율표 사용, 공동의 조사연구 등 보험사업자 상호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구미 선진국의 경우도 보험사들간의 상호협정이나 공동마케팅을 통해 오히려 보험산업의 발전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왔다며 공정위가 지나친 확대해석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업법 제125조에서는 보험업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 사이의 상호협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보하게 되어있는데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로만 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고 있지 않아 공정위와 보험업계간 충돌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뚜렷한 해석론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공정위와 보험업계간 서로 자신이 유리한 법조항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보험사들이 소위 '업무담당자 회의'를 통해 보험료를 담합하고 있으며 이같은 관행이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 회의라는 미명하에 가격 담합을 조장하는 보험사들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뿐 아니라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자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를 이미 받고 있고 최근 요율은 상당부분 자율화돼 담합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공정위 제재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업계 담당자 회의가 실질적으로 사라진지 오래됐고 서로간의 정보 공유도 없어 담합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최근에는 담합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상범위와 가격이 비슷한 상품을 베껴내듯 만들어 판매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자성론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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