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GS리테일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태영건설이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리테일은 2003년 A사가 건립하는 복합빌딩 일부를 임대하면서 전세금 280억2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 태영건설은 A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의 세금 체납 등 문제로 건물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 282억6000만 원에 매각(GS리테일 낙찰)됐다. 같은 시기 GS리테일은 A사가 건물의 전기·가스요금 분리정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건물 전기요금을 체납(GS리테일이 대납)한 점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S리테일은 280억2000만 원의 전세금 반환채권으로 배분 요구를 해 약 277억 원을 배분받았다. 반면 태영건설은 공동 연대보증에 따라 A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구상금 채권, 미지급 공사비 채권 등 12억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GS리테일의 채권에 순위가 밀려 받지 못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GS리테일이 법적으로 배분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배분금을 취득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GS리테일의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됐는지, 이에 따라 배분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GS리테일의 (전세권설정계약)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계약 해지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됐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구 국세징수법 배분대상인 ‘전세권’에 해당해 배분요구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례 등에 따르면 용익물권적 권능이 없이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은 구 국세징수법상 ‘전세권’에 해당한다. 용익물권적 권능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GS리테일의 (전세권설정계약) 해지로 인해 후순위 권리자인 태영건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매수인이자 선순위 권리자인 GS리테일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앞서 1·2심은 태영건설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1·2심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매절차에서 구 국세징수법상 ‘전세권’은 계약해지가 아닌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공매절차 중에 해지됐다 하더라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전세권으로 배분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