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의 2분기 적자폭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지난 5월 엔스코(ENSCO)와의 중재 결과에 대한 충당금 설정으로 세전 손실이 급증하는 등 소송 악재가 흑자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손실이 563억 원으로 전년(1005억 원) 대비 44% 개선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7704억 원으로 31.5% 늘었지만, 당기순손실은 3094억 원으로 적자 폭이 2배 가량 커졌다.
매출이 증가된 것은 해양 작업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2017년 이후 수주한 상선 건조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매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매출 7조1000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절반 가량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 누계도 적자 896억 원으로 1년 만에 40% 가량 회복됐다.
다만 전 분기(적자 333억 원) 보다는 적자가 23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일부 해양 프로젝트의 작업물량 증가분에 대한 추가 투입 원가 발생 등 비경상적인 손익차질 요인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에 발주처와 물량 재정산이 완료되면 손익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세전이익은 지난 5월 엔스코(ENSCO)와의 중재 결과(배상책임 1조8000억 달러, 2146억 원) )에 대한 충당금 설정 등 영향으로 적자 3219억 원을 기록했다.
영국 중재법원은 지난 5월 삼성중공업으로 인해 드릴십 용선계약이 취소됐다는 엔스코의 주장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중재 결과에 법리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액 6억4000만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 5년 용선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엔스코가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 영국 중재법원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
페트로브라스 역시 지난 3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기했다. 페트로브라스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규모는 2억5000만달러(2830억 원)에 달한다.
이 재판에서도 삼성중공업이 패소할 경우 배상금은 최대 4억3000만 달러(5135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삼성중공업의 잇단 소송 악재는 4년째 이어지는 적자 탈피는 물론 수주 호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행인 점은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건조물량 증가에 따라 재가동에 나선 도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예정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적극 공략해 올해 수주목표 78억 달러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7월 유조선 3척의 건조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7척, 33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수주목표의 43%를 달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