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예정시각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 승객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열차 지연 배상금'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 제도와 방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열차가 예정된 도착시각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배상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지연 배상 대상 인원 20만4천625명 가운데 실제 배상을 받은 것은 58.4%(11만9천432명)에 불과해 배상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열차 지연 배상제도를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철도 회원이 현금·할인권·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엔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