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주일 대사관과 이메일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날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이다.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이달 1일 발표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목재와 식료품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는 일본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상황허가(캐치올 통제)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일본이 꾸준히 트집잡은 대목이기 떄문이다. 캐치올 통제는 비(非)전략 품목 가운데서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는 통관 단계에서 당국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자의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ㆍ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 통제, 경찰청ㆍ관세청의 사후 단속 등 4중으로 캐치올 통제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도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견서에는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적적한 운용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도 들어갔다. 그간 국장급 협의회를 포함해 콘퍼런스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를 통해 꾸준히 정보 교류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는 올 3월 일본에 국장급 협의회 재개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후 진전 있는 답변을 내놓길 거부했다.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운영은 국제적으로도 높이 인정받는다며 최근 발표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평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에 오른 점을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제 규범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우려도 들어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는 수출입 제한 조치·무역 차별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양국 간 핵심 소재 교역에서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양국 공급망,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 한일 양국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일본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