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22일 중국 당국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한국 공정위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두 회사의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따지는 절차로 두 회사의 매출이 일정액 이상 발생한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의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우선 확정했다.
한국 공정위엔 1일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했다. EU와는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내기 전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한 해외 국가는 중국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를 택한 건 현지 조선사 동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1·2위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중국선박중공업(CSIC)은 1일 상하이거래소에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내는 등 합병 논의에 들어갔다.
양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현대중공업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