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모자나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로 관련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면서다. 방사선 작용인 '음이온 효과'가 건강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도 할 수 없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작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 이하라면 방사성 원료물질을 활용해 음이온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제품의 생산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방사성 원료물질은 천연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우라늄 238, 토륨 232의 경우 g당 0.1Bq(베크렐), 포타슘 40은 g당 1Bq를 초과하면 방사성 원료물질에 해당한다.
개정법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 품목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침대, 베개같이 장기간 밀착해 쓰거나 팔찌, 반지, 마스크 등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는 더는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 비누, 향수 등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마찬가지다.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확대·적용되는 것도 바뀐 점이다. 원료물질과 이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수입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와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생활 방사선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개편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 시행 뒤 제조되는 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