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청장년층 농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 5개 지자체 선정

입력 2019-07-15 14:02 수정 2019-07-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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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2019년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 5개 시ㆍ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강원 정선군, 충남 홍성군, 전북 순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청도군을 최종 사업지로 뽑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강원 정선군은 카지노 인접 지역에 청장년층을 위한 창업ㆍ교육ㆍ소통 공간인 ‘핫스팟’을 조성하는 사업을, 충남 홍성군은 폐창고를 활용한 복합문화 창업공간 ‘잇슈창고’ 구축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또 전북 순창군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농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전남 영암군은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제공하는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경북 청도군은 지역 특산 수제맥주 ‘청맥향’을 활용한 귀농ㆍ영농교육 사업을 제안했다.

이들 5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지방비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편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사업은 저출생ㆍ고령화와 청년층의 도시 이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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