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엄격하게 운영"

입력 2019-07-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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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분야 대책은 연기

▲12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7.12(연합뉴스)
▲12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7.12(연합뉴스)
한국의 상황허가(캐치올) 제도가 미흡하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에 나섰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캐치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非)전략 품목 가운데서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는 통관 단계에서 당국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부와의 양자 회동에서 한국이 캐치올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이트 국가에 대해선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화이트 국가와 유사한 '가군' 국가에서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정부, 업종별 협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수출통제기구 등에서 여론전을 벌여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 857종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등의 허가(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캐치올 규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제산업성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식료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은 이르면 8월 중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던 소재·부품 분야 대책은 발표가 미뤄졌다. 국회 예산 심의와 일본 측 움직임을 적기에 대책을 마련겠다는 게 산업부의 해명이다. 산업부는 애초 이번 주 수입선 다변화와 세액 공제 확대, 인허가 간소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 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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