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가운데 1700여 명이 점포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지방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여 명에게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임차인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차)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임차한 점포를 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대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인천국세청은 또 이들 임차인 가운데 1500여 명은 점포를 전대하고도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국세청은 감사원이 지하도상가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자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미신고한 임차인을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하도상가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점포 임차인이 전대수익 등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에서 2479개 점포를 전대하고 있지만, 이 중 54%에 해당하는 1329개 점포 임차인 938명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감사원은 전대 점포의 59%에 해당하는 1456곳의 임차인 1036명은 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누락된 부가가치세는 2억2000여만 원, 소득세는 4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920건의 임차권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득세 7억8000여만 원 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지하상가로는 부평역ㆍ주안역ㆍ동인천역ㆍ제물포역ㆍ배다리ㆍ석바위 등 15곳이 있으며 전체 면적은 8만929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