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낸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회사와 이우석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 이 전 회장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인보사 사태에 따른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이 주관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3일 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 상장 업무를 담당한 권모 전무, 최모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계열사 상장을 추진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