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두고 한미 통상당국 협상 테이블 앉는다

입력 2019-07-09 11:30 수정 2019-07-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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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특허 갑질' 배경 추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국내 공정거래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한미 통상당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미국 통신기업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협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미 정부는 9일 서울에서 경쟁 협의를 열었다.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협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미국에선 마이클 비먼 USTR 부대표가 협의 수석대표로 나선다.

USTR이 문제 삼는 대목은 피심자의 방어권이다.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사건 기록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이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사건 기록 접근을 제한하지만 사법 단계에선 접근을 허용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퀄컴 제재에 제동을 걸기 위해 USTR이 협의를 요구했다는 분석이 많다. 퀄컴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려왔기 때문이다.

퀄컴은 2016년 특허 기술을 무기로 한국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부당한 라이센스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1조300억 원과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

돈 로젠버그 퀄컴 부사장은 공정위 결정 직후 한미 FTA에서 보장하는 보호 조치를 적용받지 못했다며 “한미FTA에 따라 미국기업들에 보장돼 있는 증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심의기일에서의 반대신문에 대한 권리 등 절차상의 보호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퀄컴을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직접 맞설 방안은 없다. 국제 규범상 경쟁법으로는 강제력을 가진 FTA 분쟁 해결 절차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충종 산업부 한미FTA대책과장은 "협의가 들어오면 우호적으로 대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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