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7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국비 232억 지원ㆍ73종 규제특례

입력 2019-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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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군수, IT, 첨단소재산업 중심 지역전략산업 유치

▲7번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경북 영천 사업대상지.(출처=국토교통부)
▲7번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경북 영천 사업대상지.(출처=국토교통부)
경북 영천이 7번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국비 232억 원과 73종 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천시가 신청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수도권ㆍ제주 제외)을 선정하고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총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지구지정이 완료된 것은 6개로 이번 영천 지구가 7번째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민관합작으로 1893억 원(민간자본 1160억원과 재정지원 733억 원)을 투자해 59만100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이 지역에 도시형 첨단산업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교육ㆍ연구시설, 공공기관 등 지원시설을 배치해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한다.

영천지역은 60여 년간 탄약창, 3사관 등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이 낙후됐다.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을 유치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는 주변 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입체적인 교통망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232억 원을 지원하고 73종의 세제·부담금 감면 및 규제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영천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에 경제 활력소가 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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